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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소개

일시지원시설

입소대상 및 기능

배우자의 물리적・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족에게
가족관계 증진 및 법률 지원

입소기간 (연장가능기간)

6월 (1년)

지원내용

  • - 주거 및 식사제공, 생활보조금 지원 (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)
  • - 의료혜택 :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
  • - 법률상담, 심리상담
  • -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
  • -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
  • - 자녀의 방과 후 지도, 아동급식비 지급
  • 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(연계 또는 정보제공)
  • -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(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)
  • -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,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
      (시설입소자 아동의 전・입학 문제 등)
  • -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・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
  • ※ 당해연도 <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> 참고

시설현황

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시설유형
1 서울모자의집 비공개 02-2612-6736, 4804 바로가기